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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

개인파산이란?

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, 법원을 통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
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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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진행절차


01
파산 및 면책 신청
신청서류 준비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인지대,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납부합니다.
02
파산 심리
담당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심사 후 서류 보완(보정명령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03
예납 명령
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(예납금)의 납부명령이 내려집니다.
04
파산 선고
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가
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. 이때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을 관리 / 환가하며, 채무자와 면담합니다.
05
채권자 집회
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합니다. 채무자의 재산 현황과 면책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.
06
파산 폐지/종결
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파산폐지를 결정하거나,
배당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.
07
면책허가
파산 폐지/종결 결정 이후 면책 허가 결정되며,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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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 - 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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